https://arca.live/b/bluearchive/64257629


이 글에서 '15금 게임물 관리 게임물관리위원회 권한 강화' 법안이 입법되었다 그러길래

아니 ㅅㅂ 이건 뭔 또 개쌉소리야 하고 검색해봤음

대체 뭔 생각으로 입법을 쳐했나 싶어서였지


그리고 그 결과가 아래 나오는 법안이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D2W0E4P0P1B1V2Z0N0Z2T6U6J2D6&ageFrom=21&ageTo=21


이 법안을 발의한 국개들은 발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받은 게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이 구글ㆍ애플 등 앱마켓사업자가 실시하는 자체적인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 공급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초 ‘15세 이용가’로 국내에 출시된 한 외산 게임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적정한 제재 없이 유통이 되는 등 자체등급분류에 수반되어야 할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소화된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 유통된 게임의 등급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경우 게임사업자는 해당 게임물의 유통ㆍ이용에의 제공을 중지하도록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토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1 및 제24조의3 등).


그렇다면 대체 저 국개들은 뭔 게임 때문에 저딴 개병신법을 입법하려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해당 법안의 검토보고서에 답이 있더라.


그게 바로 와이푸였음(검토보고서 주석 3번).


국감에서 듣도보도 못한 게임이 난데없이 블아랑 같이 묶여서 언급되길래

아니 ㅅㅂ 저 돋보잡겜은 대체 뭐하는 겜인데 왜 지랄이여 했거든?

저거 보고 나서 알았네


이거만 이야기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하나 더 말하자면

저 입법 통과여부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을듯한게

위원회 심사에는 회부되었지만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해당 입법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했거든

그래서 저 악법이 통과될 일은 전혀 없을거라 생각된다.


다만 저게 만약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 통과되었더라면....

이건 좀 많이 끔찍했을듯.


하여간 국감장에서 대체 왜 와이푸인가 뭔가 하는 듣보잡겜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며

그걸 또 왜 난데없이 블아랑 묶나 했더니

이유가 저거였다는걸 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