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순쯤에 블루아카이브 게임물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 및 연구원 의견 정보공개 청구했었는데 정보공개 기각때렸길래 바로 행심 때렸었거든?


그리고 그저께 겜관위에서 답변서 보내왔길래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보충서면 작성했음


나처럼 행심 넣은 게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서면 작성할때 참고하라고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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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게임물 ‘블루 아카이브(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고 합니다)’에 관한 0000. 00. 00.자 직권재등급분류 회의록과 모니터링 보고서, 연구원 의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0000. 00. 00.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 사건 정보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답변서 첨부

 

4.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피청구인은 게임물 등급분류에 있어 대상 게임물의 폭력성·선정성·사행성 등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게임물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며 심의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발언은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심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대신 현 사회의 규범을 잘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회 규범을 반영할 노력도 없이 “게이머의 눈높이와 사회적인 기준의 눈높이에 갭이 있습니다.”(11월 10일 10시 피청구인 기자회견 중https://youtu.be/S5M_upfnLng 0:11초)라는 망언을 내뱉으며 자신들이 정한 기준만이 옳다는 편향적인 시선으로 가치판단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3년간 단 1건(출처 이상헌 의원실)의 정보공개를 하는 등 밀실 심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심의에 있어 현 사회의 규범을 반영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으며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을 방패 삼아 정보공개청구를 회피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내부검토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업무의 공정성 확보, 심의의 충실화라는 공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등급분류심의 검토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내부검토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첨부한 영상물등급위원회 회의록(첨부 2022년 제10차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해당 위원회는 연구원 의견이라는 내부검토정보를 공개하면서도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의의 충실화를 달성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피청구인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가장 비슷한 심의기관입니다. 그런 영등위는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매달 위원회 회의록을 게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공정성 확보, 심의의 충실화라는 공익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희생한다는 피청구인의 논리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업무 담당자들이 장차 자료가 공개될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모니터링 등을 소극적으로 행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꺼리게 됨으로써 공정한 업무의 수행이 전반적으로 곤란해지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영등위 회의록을 보시다시피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피청구인이 그리 걱정하는 외부의 압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청구인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등급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6조 제7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이외 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및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막기 위한 위원의 제적,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7조의2 및 위원회 규정 제7조, 제12조, 제13조)을 두어 피청구인의 독립적인 등급분류결정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즉 피청구인은 내부검토정보의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게임물에 관한 직권등급재분류 심의 회의록 및 해당 회의록에 포함된 모니터링 방법과 자료수집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정보 청구 사건 재결에서 해당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된다는 재결(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 2018-18756, 2019. 4. 9. 기각)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해당 재결은 모니터링 방법과 자료수집 방법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본 정보공개청구는 모니터링 보고서의 내용과 연구원의 의견을 요구할 뿐입니다.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결론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내부검토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