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bluearchive/64778450?category=%ED%83%9D%ED%8B%B1&target=all&keyword=%ED%96%89%EC%A0%95%EC%8B%AC%ED%8C%90&p=1


이분이 쓰신게 잘쓰셔서 한번 내껄로 다듬어만 봤음.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센세.


혹시나 글 잘 못쓰겠다 싶은 사람들은 챈에 물어보면 나같은 백수들이 도와줄수도 있으니 글 함 써봐.



주의 ! 내용은 내가 받은 답변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각자 받은 답변서가 다를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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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1. 03. 피청구인에게 게임물 ‘블루 아카이브(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고 칭함.)’에 관한 직권재등급분류 회의록과 모니터링 보고서, 연구원 의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1. 14.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 사건 정보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답변서 첨부

 

4.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피청구인은 


 "담당자들이 장차 자료가 공개될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모니터링(감시)을 소극적으로 행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꺼리게 됨으로써 공정한 업무의 수행이 전반적으로 곤란해지게 됩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피청구인과 같이 공공기관으로써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각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여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이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영상물등급위원회 2022년 제10차 위원회 회의록)

하지만 피청구인은 위원들의 의견은 커녕,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이 진행되었는지조차 제대로 공개하고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블루 아카이브' 게임물관리위원회 안건 및 회의록)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주장한 것과 달리  모니터링을 소극적으로 행하거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공정한 업무의 수행의 곤란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담당하는 문화의 영역을 넘어 경제,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시장경제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조차 피청구인과 달리 위원들의 발언 및 의사결정을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첨부파일-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022년도 제19차))


위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금융통화위원회의 사례로 볼 수 있듯이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더라도 위원이나 발언자들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히 공정한 업무수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청구인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등급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6조 제7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이외 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및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막기 위한 위원의 제적,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7조의2 및 위원회 규정 제7조, 제12조, 제13조)을 두어 피청구인의 독립적인 등급분류결정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즉 피청구인은 내부검토정보의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5. 결론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내부검토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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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1. 03. 피청구인에게 게임물 ‘블루 아카이브(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고 칭함.)’에 관한 직권재등급분류 회의록과 모니터링 보고서, 연구원 의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1. 14.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 사건 정보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답변서 첨부


4.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피청구인은 "이러한 검토보고에는 대상 게임물의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에 대한 전문적,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게임물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며 심의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발언은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심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대신 현 사회의 규범을 잘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지난 2022년 11월 10일 기자회견 중 " 게이머의 눈높이와 사회적인 기준의 눈높이에 갭이 있습니다." 라는 망언을 하는 등 "자신들이 정한 의견만 정답이며, 자신들과 다른 '게이머'들의 눈높이는 정답이 아니다." 라는 편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판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S5M_upfnLng)


또한 피청구인은 3년간 단 1건의 정보공개를 하는 등 밀실 심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심의에 있어 현 사회의 규범을 반영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으며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첨부파일-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건수 / 출처 이상헌 의원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을 방패 삼아 정보공개청구를 회피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게임물에 관한 직권등급재분류 심의 회의록 및 해당 회의록에 포함된 모니터링 방법과 자료수집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정보 청구 사건 재결에서 해당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된다는 재결(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 2018-18756, 2019. 4. 9. 기각)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해당 재결은 모니터링 방법과 자료수집 방법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본 정보공개청구는 모니터링 보고서의 내용과 연구원의 의견을 요구할 뿐입니다.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결론

피청구인의 주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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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첨부파일들(사진 이름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건수] )



https://drive.google.com/file/d/1WsjM6P8hPnKdGF5r3PBZPpeiKWzCCyY1/view?usp=share_link


https://drive.google.com/file/d/1YQ4cB5a6a2mtQC3VMzm1oF41aw3RBAHs/view?usp=share_link


https://drive.google.com/file/d/1iF79_OJxvDODbOvVHTzQQoK7CXq06cSa/view?usp=share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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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보니 너무 길어서 두개로 나눴음. 얘들 4000bit 넘어가면 짤리길래 두개로 나눔. 보충서면 2번 나눠서 해야겠네;;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면 수정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