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이 된 사건은 이거: 게관위는 정보목록 상 공개정보도 비공개 처리한다 - 블루 아카이브 채널 (arca.live)


그리고 나는 이의신청이고 뭐고 바로 행심을 신청했다.


그런데 오늘 메일이 한통 왔다.




이게 뭐나?처음보는 반응이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나의 생각이다.


1. 단순한 메일일 뿐 첨부된 믿을만한 문서가 없다. 내가 저게 피싱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재검토 했다면 그와 관련된 서류정도는 첨부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


2. 에초에 "재검토"라는게 법률상 있는 절차인가? 그리고 재검토할 거면 니들 직권재분류부터 재검토 해야지.


3. 또 대체 무슨 정보가 대상인거냐? 지난번 글 보면 알겠지만 나는 청구한 청보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었다. 너희는 왜 대상 정보를 기재해 두지 않았지? 왜? 청구하면 "이건 대상 아닙니다." 하면서 또 공개 안하게?


4. "일부 정보가 부분공개 대상"이라고 하는데 정보목록 보면 알겠지만 "부분공개"가 아니라 "공개"에 해당하는 정보다. 그리고 비공개 정보를 청구한게 아닌데 왜 "일부"냐? 재검토 한 결과가 또 정보목록상의 내용과는 다른데?


5. 에초에 공개할꺼면 그냥 내 메일로 첨부해서 주면 되는걸 왜 내가 또 시스템으로 청구하라고 하는 거냐?시스템은 편하게 하려고 있는 거지 정보공개를 저 시스템으로만 하라고 법에 정해진 것도 아닌데 말이지. 청구하라는 저 메일은 잘 보내면서 정보는 메일로 주기 싫으냐?   


역시 행심으로 끝까지 가보는 것이 답인것같다.


추가: 그리고 이미 공문서라 할 수 있는 정보목록상의 내용도 무시하는데 게관위가 또 저 메일 내용 무시하지 않을거라고 내가 어떻게 확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