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네도 그냥 공무원임.

단지 커리어 특성상 변호사 자격증 같은걸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재량을 가지고 움직일수 있긴 하지. 옷 벗어도 변호사 개업하면 되니까.

하지만 검사인 이상, 본질이 정기적으로 고과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일벌인건 변함없음. 고과를  신경 안 쓸거면 뭐하러 검사를 하겠어, 로펌 들어가서 변호사 하는게 돈은 더 되는데.

결국 고과는 검사들에게 일정정도 구속력를 가지게 되고, 그 평가기준은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와 그 결과가 주가 될 수밖에 없음.



이런 이유에서 검사들이 사안이 상당히 정치적이거나, 큰 건은 옷벗을 각오로 한다고 하는 말이 괜히 하는게 아님.

그정도 큰 사건은 결말이 어찌되든 후폭풍이 올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대부분 사건을 담당하던 사람들은 자기 선에서 끊어내려고 실제로 옷벗고 내려감.

이걸 악용해서 엮여나오는 개념이 특검과 전관예우임. 특검은 그 구조상 사건에 관계된 사람이 떡값을 후불로 지불하는게 가능하거든.


이야기가 옆으로 살짝 샌것 같지만, 검사들도 그런 리스크나 유혹이 엄연히 존재한다는게 핵심임.

아무튼,

영장청구가 그런 맥락에서 가볍게 날리는 공수표가 되기 쉽지 않다는 것임. 그런거 하나하나가 본인 고과로 피드백되는거고, 검사들도 어지간하면 다들 신중하게 행동함.

우리나라 검찰 기소율 높다는 것도 검찰이 지좆대로 다 유죄로 만드는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기소의 결과가 성공하는가 아닌가를 철저하게 따져보고 접근하는 영향때문임. 그게 결국 고과가 되거든. 기소하는 건마다 패소하는 놈을 다른 검사들이 뭐라 생각하겠음 ㅋㅋㅋㅋ

그래서 이미 압색영장이 나올 정도면, 수사 시작이란 신호탄이 아니라 기소된 건은 거의 유죄 확정이고, 여죄에 대한 추궁을 위해서 증거를 더 찾아보고 준비하는 단계에 가까움.

법원도 검찰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니까 영장청구를 받아주는거고.



한줄로 줄이자면,

지금 아이언메이스 압색영장이 나온건 그런 맥락에서 확인사살이라 볼 수 있음.

그 점을 감안하면서 즐기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