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게임산업법 제 23조에서는 등급의 재분류를 다루고 있음.



잘 보면 알겠지만, 등급분류 거부를 당하거나, 등급분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등급분류 이의신청을 내는것만 방법이 있음.


이의신청을 내면? 다시 ㄱㄱㅇ가 등급분류를 하는것임.


그러면 추가되는 항목을 보자.



추가적인 이의신청으로 행정기본법 제 36조(2항 단서는 제외)를 따른다고 한다. 뭔지 한번 보자.



1항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3항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4항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기간을 정한다

5항 = 이 법령의 적용 대상을 뜻함


대충 이정도만 보자.


그러니까 이제 ㄱㄱㅇ가 등급분류 엿같이 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넣을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한줄요약 : ㅇㅇㅎ가 왠일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