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과 인사규정이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


일단 보수규정부터.


지급 대상을 퇴직자로 줄임. 이건 예산낭비를 줄이는 셈.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 뱀발이 붙음. 뭔가 찔리는게 있니?


계속해서 뱀발이 붙고 있음.


이제 인사규정


놀랍게도 ㄱㄱㅇ는 제한경쟁채용이라는게 지금까지 없었다.


쉽게 바꿔말하자면 "경력/자격자"만 따로 채용하는 채용이 없었다는거.


ㄱㄱㅇ는 놀랍게도 지금까지 비위면직자도 채용이 가능했다.



당연히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어도 직위해제가 되지 않았다.



사실 이 부분은 왠만한 기관에는 다 있는 조항이다.


놀랍게도 ㄱㄱㅇ에서는 직무권한 부당행위 행사가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대체 그전에는 어떤 징계 감경체계를 갖췄던거냐...


이.제.서.야 감경/면제에 제한을 두는 ㄱㄱㅇ 잘 보았습니다.



한줄요약 : 공공기관 규정이 진짜 널널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