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s://arca.live/b/bluearchive/89098231 

이 글 보고 처지는 분위기라 한줄 씀.


그 PM유저협회인지 뭔지 

마치 자기들이 사단법인 설립한거마냥 떠들길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해봄.

주소 : www.iros.go.kr(들어갈 시 보안프로그램 설치되니 주의)


혹여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저 사이트에서 등기열람/발급->법인->열람하기로 등기검색해보면 됨.


기본적으로 법인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개인정보 등의 사항만 제외하면 누구나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함.

그래서 "게임"으로 전체 등기를 싹 다 검색해봤는데



하나도 없음.

사단법인 설립했음 등기가 나와야 정상인데,

 등기고 뭐고 나온거 하나도 없다는 거임.



즉 쟤네들은 그런 "협회"를 만들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한 거지 실제 법인으로 설립한 건 아무것도 없음.

자기네들 말로는 비영리법인 어쩌구 하는데, 애초에 비영리라도 사단법인은 무조건 등기 나옴.


짹에 걸어놓아서 무슨 공신력 있는 것마냥 선전하는데

저런 비영리법인은 절차만 알면 여기 있는 블붕이는 물론이고 코하루도 만들 수 있음.

심지어 이 글 쓴 나도 만들려면 얼마든지 가능함.



그리고 출범 어쩌구 하는 문제의 이 글 자세히 보기를.




중간에 보면 얘들 모금액을 받았다고 하거든?

그 돈으로 사단법인 차리겠다는 건데 이러면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될 수도 있음.

왜냐하면 기부금품법상 모금한 돈은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이 제한되는데다가 모금액을 1천만원 이상 모집하려면 행안부나 지자체장에게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됨.

그리고 모집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이걸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임.


아까 저 원문의 블붕이가 사단법인 설립이면 천만 단위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단법인 설립하려고 기부금 모으는 거면 무조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가 들어가야함.


그 외에도 관할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허가도 받아야 하고 법적으로 존나 귀찮은 게 많음.

(다시 말해 "허가제"라 허가 못 받으면 법인 못 만듬)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도 만들어야 하고 창립총회 거치고 성격에 따라서는 이사회도 구성해야 됨.

운영유지비는 어떻게 할 건가도 항상 문제고.

그래서 보통 무슨 단체나 협회를 만드는데 굳이 사단법인까지 안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음.

단순히 기부금으로 유지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운영 자체가 벅차고

괜히 엄한 기부금 잘못 받았다가는 검찰 조사 받을수도 있음.

(실제로 돈 잘못받고 나락가는 사단법인 꽤 많음)

소규모고 비영리 목적이면 그냥 저 비영리법인으로 유지해도 됨.

다만 공신력이 떨어질 뿐.


그리고 사단법인으로 기부금이나 후원금 받게 되면 존나 깐깐한 세무조사 거치게 됨.

즉 "너네 기부받은 돈 다 어따 썼는지 죄다 이실직고하셈!" 이리 되는데

나는 여지까지 ㅍㅁ성향 묻은 애들이 모금한 돈으로 

정상적인 결과가 나온 걸 한번도 본적이 없음.

기부금 긴빠이쳐서 법정에나 안 가면 다행이지.

국감이나 감사원 감사 같은 데서 안 빠지는 게 저 사단법인임.

차라리 만들거면 그냥 설립이 더 쉬운 협동조합이나 만들지 

왜 뜬금없는 사단법인 드립을 치는지 모르겠음.


결론

1. 게임소비자협회인지 그거 아직 등기조차 안 나옴.

2. 쟤들 그냥 사단법인 만들겠다고 짹에 선언한 거임.

3. 근데 지금 모금액 갖고 협회 만들면 기부금품법에 걸릴 수도 있음.

4. 결론적으로 사단법인은 만들고 나서 관리가 존나 귀찮음.

5. 쟤들이 사단법인 정상 관리가 가능하냐면 글쎄?


짹에 올린 쟤네들 글 봤는데 

뭐 도장도 파고 겉으로 봤을땐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공신력 있게 보이려고 포장하는 걸로밖에 안 보임.


정말 얘들이 설립하려는데 만약 취지가 모든 게이머를 대표할 수 없다면 설립취소 소송이라도 함 진행해보면 됨.

일단 비관만 하기보다 중립기어 박고 상황 지켜보자는 게 개인적인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