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해석하기 따름이지만 법이 바뀌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함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ㄱㄱㅇ가 잘못한부분이라 하면 9에서 저 게임 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지 승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은거라고 생각함
사실 이거는 사법부 차원에서는 법과 판례에 따라 판결을 할 수 밖에 없고
입법부 차원에서 법을 바꾸거나 고쳐서 해결하려고 하면 법이 너무 지엽적인 형태가 되니까
행정부 차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저런 고발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태의 경중이나 맥락에 따라 적절히 반려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건데...
게임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 게임 관리를 하고 있으니 벌어지는 사건이지
이거는 ㄱㄱㅇ만의 잘못이라고는 볼수도 없는게, 사법부의 법 해석대로도 한몫했음.
그렇다고 ㄱㄱㅇ 잘못이 없냐? 아니지.
그 규정을 건의하거나, 그 '불법사설서버'란 것의 해석을 어떻게 볼것인가를 적당히 잡았어야 했는데 그런거 하나없이 '사설서버는 모두 나쁜것'이지랄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