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20조의 내용 때문임.


1.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2. 어떠한 종교 단체든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 참가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4.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건 2항, 3항, 4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





성탄절이 공휴일인 한국 헌법의 같은 조항은 비교적 간단함.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만을 명시해놔서 성탄절이 공휴일이여도 법적 문제는 없음.


형평성 문제로 부처님 오신 날을 따로 공휴일로 지정했을 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