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넥슨은 지난 28일 '김창섭 메이플스토리 디렉터'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 외주사 선정 원점 재검토 ▲ 작업물의 품질관리·검수 시스템 정비 ▲ 집게손 의혹 이미지 수정(100여 개) 등을 공지하며 유저들에게 재차 고개를 숙였다.

장선영 대표는 이 과정에서 넥슨이 뿌리 측에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이나 상황 문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넥슨이) 저희에게 9년간 일을 맡겨주셨고 그 덕분에 회사가 성장했지만 이번 사건에 있어 입장차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게임사로부터 들어오는) 오해 요소가 있을 만한 장면 수정 요청에 무상으로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뿌리 측은 발신자표시제한 전화 테러와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저들이 여전히 있다고도 밝혔다. 뿌리 측 모니터링 결과, 사상검증 피해를 입은 애니메이터 A씨를 대상으로는 1300건, 뿌리는 수백여 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A씨와 뿌리를 대리하는 범유경 변호사는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고소장 제출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장 대표도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재택근무를 지원하며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사무실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 CCTV(폐쇄회로TV)를 입구에 설치했다"고 부연했다.



뿌리 측은 넥슨을 대상으로 별도의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그와 별개로 범 변호사는 넥슨 측 대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범 변호사는 "(악성민원을 일방으로 수용하고 하청에 책임을 돌린) 넥슨의 대응이 공정거래법상 공정한 거래인지, 뿌리 구성원에 대한 인격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선 '예술인 행위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수정 요구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는 "논란 전까지 (원청) 검수단계에서 용인되던 것인데도 (일부 유저들의) 항의를 하자 넥슨은 '우린 아무 잘못도 없고 다 하청에서 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게 바로 갑질 마인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넥슨은 (유저들이) '아무튼 기분 나빠하니 수정해야 된다'는 공정하지 않은 요구를 하며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뿌리의 무상 수정에도 어떠한 존중의사도 내비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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