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40129116300017
(연합뉴스)
기사 참고함
1단계:
GCRB(게콘위)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 추가위탁(테스트)
2단계:
게임법 개정으로 GCRB가 청불 게임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이후 오랜 시간을 들여 민간 심의를 확대하고 게임물 등급
분류를 완전 자율화
3단계:
등급분류 완전 자율 후 게임위는 사후관리 업무와 일부
아케이드 게임 심의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능축소
+@ 웹보드, 소셜카지노 등 사행성 모사 게임은
여전히 게임위가 심사
전병극 문체부 1차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권한이 민간에 이양된다.
대충 몇 10년 걸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