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40129116300017

(연합뉴스)


기사 참고함




1단계

GCRB(게콘위)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 추가위탁(테스트)


2단계

게임법 개정으로 GCRB가 청불 게임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이후 오랜 시간을 들여 민간 심의를 확대하고 게임물 등급

분류를 완전 자율화


3단계: 

등급분류 완전 자율 후 게임위는 사후관리 업무와 일부 

아케이드 게임 심의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능축소


+@ 웹보드, 소셜카지노 등 사행성 모사 게임

여전히 게임위가 심사


전병극 문체부 1차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권한이 민간에 이양된다.




대충 몇 10년 걸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