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20555&inflow=N

요약하자면


1. 문체부가 확률조작같으니 해명해보라 해도 게임사는 답변할 의무가 없다.

2. 문체부 '답변 안하면 공정위나 검찰에 넘길거임.'

3. 근데 실시간 확률감시권한도 없는 모니터링단은 근거자료 획득이 어려움.

4. 법조계 '근거 재대로 확보하려고 이용자 많은 게임만 볼듯.'


문체부 예내들은 지들이 무슨 감사원이라 착각하나봐.

 

 게이협(게이아님)이 언급했듯(클릭), 확률형 모니터링에 과도한 권한을 주게 되면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게관위의 권한이 더 커지게 되는)문제가 생길 순 있지만, 근거조차 재대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의 모니터링이면 문제가 좀 있다.


 이번 기사에서도 게이협의 의견이 나오는데, 기사의 의견과 게관위의 행적으로 유추해보면...


1. 사람많은 게임 커뮤질 하면서 '천?장 쳤!다'같은 글이나 보는걸 모니터링이라고 하고 있을 수도 있다.


2. 유저들이 직접 확률을 검증할 정도로 논란이 됬을때 줏어먹거나, 민원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이미 휘둘린 적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거고.(클릭)

 

3. 결국 모니터링은 민원에 휘둘리면서 게임사와 공정위를 괴롭히거나, 커뮤에서 논란이 되는걸 게임사에 '해명해!'한마디 하고 공정위에 알려준 다음 '한건했다!'같은 생색이나 내는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런건 소설에 나와도 개연성으로 욕을 쳐먹을 놈들 아니냐.'라고 할 법하고, 작성자도 그 말에 찬성하지만, 놀랍게도 현실에 '게관위'라는 개연성이 존재해서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여담으로 기사는 '24명이 직접 세금으로 갓챠를 돌려도 확률 검증은 불가능하다.'라고도 깠다. 직접 구매해서 확인할 계획도 없다고 하지만.



블아이야기)

 하나코 건으로 아로나랑 개인면담의 시간을 좀 가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