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sports/esports/article/347/0000178810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비판기사 말고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1-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대응시간 촉박으로 인한 역차별

 2-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혼선

 3-해외기업과 국내기업간 해소되지 않는 역차별문제


 대체로 이런 부분들이 비판을 받고, 대부분 논지가 중복되는 편이라 전부 기사를 긁어오지는 않는다. 

 

 그랬다간 개선탭 페이지 하나가 기사로만 채워질 수도 있음.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가 나왔는데.

(중략)


●게관위 확률형 모니터링 설명회

 '입장권'을 구매해서 이용하는 던전의 아이템 드랍률은 공개대상 (입장권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형 모니터링 해설서

 단순 게임 횟수를 추가하는 '입장권'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이 아니다. (입장권은 확률형 아이템이 아님)


  얼마나 기준이 모호한지, 해설서랑 게관위의 법령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이런 상황이니 업계도 혼선을 빚는 상황. 게관위조차 해설서랑 충돌하는 해석을 하는 상황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


 아니면 그냥 게관위가 해설서도 안 읽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졸속행정을 했던가. 게이머 간담회가 어떤 꼴이 났었는지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