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40319118000017?input=1195m


 1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앱 마켓 사업자들은 이달 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와 관련해 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간담회에서 게임별 매출 정보 공개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중략)

 구글 플레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은 입을 모아 '매출액은 민감한 고객 정보인 만큼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앱 마켓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고객 매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든 임의로 제공할 경우 비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 1억이하의 사업자'는 확률형아이템 시행령 제외이므로, 매출을 확인해야 하는데 사업자측에서 '개인정보를 왜요?'라며 거절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기사.

 

 

 설마하니 저런 정보를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내놔'한건가? 확실히 게이머들과는 생활방식이 다른 것 같음.

 갑질이 곧 생활방식인듯.


 이 이후로 '게관위 배포 영문 해설서의 오역'을 지적하기 시작하는데

 

 해설서 제목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probabilistic items'로 직역했는데, 해외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어색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외국계 게임사에서 사업 담당자로 근무했던 A씨는 "영미권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전리품 상자'라는 뜻의 'loot box'로 통용된다"며 "강화·합성형 아이템까지 포괄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직관적이지 못한 어색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글 검색창에 'probabilistic items'를 검색해 보면 게임과 관련한 결과는 거의 나오지 않으며, 나머지도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된 정보다. 영국 게임산업협회(UKIE)는 홈페이지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loot box'로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다.

 실제 의미와 다르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문장도 여럿 발견됐다. '횟수가 제한된 콘텐츠'는 '시간상의 제한'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for a limited time'으로 번역됐고(1p), 합성형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설명하면서는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라는 핵심 조건이 영문판에는 누락(4p)됐다.

 국내법 조문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법 체계상의 '호(號)'를 뜻하는 'subparagraph'와 '목(目)'을 의미하는 'item'을 혼용한 내용(7p),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획득하는 '결과물의 수량'을 '확률형 아이템의 수량'으로 기재한 부분(24p)도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부분만 이정도니, 번역의 수준은 상당히 좋지 못한 걸로 보임.

 기사에 나온 부분도 하나하나가 핵심적인 부분이고.

 아니 그보다 해외에 통용되는 게임쪽 단어는 알아야 전문가 아닌?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독 업무를 맡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은 실무진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 'GDC 2024' 참석차 5박6일 출장계를 내고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역대 게임위원장은 물론 실무자급이 GDC에 방문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PC 게임 플랫폼 스팀(Steam) 운영사인 밸브, 한국에 진출한 해외 앱 마켓 사업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척척석사' 김규철과 아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을 앞두고 단체로 출장런



 '보나마나 번역 개판으로 했겠지.'라는 기대를 게관위에게 가지고 있어서 그다지 충격적이진 않았음.

 졸속행정으로 뒤덮힌 시행령을 앞두고 출장런한건 좀 충격인데. 이것도 기대범위 안에 있었음.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9161200017?input=1195m

사무국장도 비위가 밝혀지던 날 '리조트 빤쓰런'을 했는데, 다른 애들이 안 그럴 리가 없지.


나도 게관위한태 배신 한번만 당해보자.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