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게소협에서 창립총회했다는거 찾아보니깐 문구로 (가칭) 사단법인 한국게임 소비자협회 창립총회라고 적혀있더라.

내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앞에 가칭이 붙어있어도 사단법인이라고 적어도 괜찮은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