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속보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팀입니다.


귀사의 홈페이지(사이트, 블로그 등)를 통해 제공 또는 관리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결과를 첨부된 파일과 같이 통보드립니다.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이의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신 문서에 심의번호, 처리결과, 해당 기관의 직인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인을 생략할 시에는 '(직인생략)' 이라는 문구를 굵은글씨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통보되는바,


시정요구 통보를 받으신 도메인 및 호스팅 사업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접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심의결과를 실제 정보 제공자(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 그 조치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이용해지’ 결정은 사이트(블로그, 카페 등 포함)의 경우 폐쇄를 의미하고, 웹하드나 앱 등의 서비스의 경우 해당 계정(닉네임) 이용자의 탈퇴 처리 또는 영구 이용정지 등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금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해당 정보의 삭제’ 결정은 메뉴 단위인 경우 해당 메뉴의 삭제, 개별 정보의 경우 정보(게시물 또는 파일 등)의 삭제를 의미한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번호    서비스

제공자    URL    문제내용    적용법규    검토의견    

                    시정여부    조치사항

청보-24-36-0001    아카라이브    arca.live/b/tullius/9687867    해당 정보는 성기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정보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1호가목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청보-24-36-0002    아카라이브    arca.live/b/tullius/9688939    해당 정보는 성기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정보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1호가목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청보-24-36-0626    아카라이브    arca.live/b/tullius/9688974    해당 정보는 수간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정보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1호사목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