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대통령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전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 예고때문임.

이 입법 예고안이 다루는 내용은 KC인증기관의 자격요건에서
[비영리] 라고 기록된 조문을 삭제하고 [영리기관까지의 자격 확대]를 재입법
하는거임.

이 건은 행정절차법 41조-일상행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는
이를 입법 마련한 행정처에서 입법예고를 안내해야 한다- 에 의거하여 예고되어

국민 의견수렴 기간을 넘겨버리고(....그땐 이런일이 벌어질 줄 누구도 몰랐지..)
법제처에서 심의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알고 있음.



그렇게 미리 슈킹할 토대 세우고 직구사태가 터진거임.

그래서 대통령이 몰랐느니 대통령실이 어쨌다느니 하는거에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콧방귀 뀌는거고.


누가 봐도 나라 쪼개팔기 비슷한 뭔가를 벌리는 꼴이 되어버렸잖어.

사실상 저 건과 현재의 직구 금지건은 목적성이 일치하는 바, 같이 움직이는 한 몸통같은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