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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유당이 낸 선거법 개정안이 여당과 녹색자유당, 공화당의 합의 끝에 상하원에서 차례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차기 하원 의회는 지역구 153석, 비례대표 26석으로 총 189석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

이 법안과 함께 57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도 의회를 통과했다. 각 당은 최소한 비례대표 후보 1명, 지역구 후보 1명을 내야 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직후 진보연합과 보수연합, 원주민당 측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며, 녹색자유당과 공화당 등이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