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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글 아님 정치글 아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원장의 맏사위 A(46)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소량의 대마와 엑스터시를 투약했을 뿐 시중에 유통한 적은 없고 다시는 마약류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수사조차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심해서 관련법 보니까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최소 3년이상 때려야 하는게 맞는거 아니냐?


이건 뭐 YG도 그렇고

이런 기사 뜨면 마약쟁이들은

어? 걸려도 별거없네 할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