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속보

사후관리 직권재분류는 다시 때리면 안된다는 조항따위 없음

심의에 일사부재리가 있으면 검열 끝판왕이 되기 때문에 그딴거 없다

특히 초기에는 일관성을 이유로 안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등을 하였는데

등급분류 기준에 국제적: 통용성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도록 등급을 결정  도 있을뿐더러

심의 등급이 변하는경우도 게관위를 제외하고는 사례가 있음


애초에 민원으로 실시하게된 모니터링인데 

이의제기하는 민원으로 다시 모니터링해서 등급을 내리는걸 못하는게 아니라 걍 안하는거임 


게관위는 지네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일사부재리를 주장하는거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