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표원본 2개

14,17,20년도

업무명

구분

상세내용

등급분류

신청/결정

관리위원회

-아케이드 게임물: 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PC온라인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비디오콘솔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관리위원회에 신청된 오픈마켓 게임물 포함)

민간기관

-PC온라인 게임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비디오콘솔 게임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내용수정

신고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등급분류

거부

관리위원회

-모든 플랫폼에 대해 게임법 제22조 2항에 해당할 경우 등급분류거부

민간기관

-PC온라인/비디오콘솔 게임물 중 다른 법률 및 게임법에 의한 규제/처벌대상이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만 등급분류거부

등급분류

결정취소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시험용

게임물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만 수행(플랫폼/신청등급 무관)

민간기관

-해당사항 없음

이의신청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만 수행(플랫폼/신청등급 무관)

민간기관

-해당사항 없음

중소기업

감면환급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정보공개

청구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 등급분류 게임물 관련 청구는 민간기관으로 이첩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민원 회신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관련 청구는 관리위원회로 이첩

필증

재교부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15년도

업무명

구분

상세내용

등급분류

결정

관리위원회

-아케이드 게임물: 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PC온라인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비디오콘솔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관리위원회에 신청된 오픈마켓 게임물 포함)

민간기관

-PC온라인 게임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비디오콘솔 게임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내용

수정

신고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기관

민간 등급분류 게임물 전체 + 위원회 등급분류 게임물 중 전체~15세이용가 PC온라인/콘솔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관리위원회

모든 플랫폼에 대해 게임법 제22조 2항에 해당할 경우 등급분류거부

민간기관

-PC온라인/비디오콘솔 게임물 중 다른 법률 및 게임법에 의한 규제/처벌대상이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만 등급분류거부

등급분류

결정취소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기관

민간 등급분류 게임물 전체 + 위원회 등급분류 게임물 중 전체~15세이용가 PC온라인/콘솔 게임물

시험용게임물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만 수행(플랫폼/신청등급 무관)

민간기관

해당사항 없음

이의신청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만 수행(플랫폼/신청등급 무관)

민간기관

해당사항 없음

중소기업

감면환급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정보공개

청구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 등급분류 게임물 관련 청구는 민간기관으로 이첩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민원 회신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관련 청구는 관리위원회로 이첩

필증

재교부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기관

민간 등급분류 게임물 전체 + 위원회 등급분류 게임물 중 전체~15세이용가 PC온라인/콘솔 게임물

게관위가 구분지은 위탁 업무구분표임 

출처: https://www.grac.or.kr/board/Inform.aspx?bno=674&searchtext=%EA%B2%8C%EC%9E%84%EB%AC%B8%ED%99%94%EC%9E%AC%EB%8B%A8&searchtype=004&type=view&pageindex=0&mode=search

등급분류

신청/결정

관리위원회

-아케이드 게임물: 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PC온라인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비디오콘솔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관리위원회에 신청된 오픈마켓 게임물 포함)

민간기관

-PC온라인 게임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비디오콘솔 게임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내용수정

신고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

우선 게관위가 해당표에는 전체,12세,15세 등급 심사 안받는다고 적어놓은 것도 해당표는 14년도부터 이어지던건데 위탁이후에도 계속 잘만 받아오던건 외국인은 gcrb심의를 못받고 그외 사소한 문제도 있으니 그렇다 치고

문제는 내용수정신고인데  15년 뜬금없이 해당표를 수정함

https://www.grac.or.kr/board/Inform.aspx?bno=493&searchtext=%EB%93%B1%EA%B8%89%EB%B6%84%EB%A5%98%EC%97%85%EB%AC%B4%EC%9C%84%ED%83%81&searchtype=001&type=view&pageindex=0&mode=search

내용수정신고는 등급분류 기관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다고 맨 위 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15년도에 업무위탁을 이유로 넘겨버림

원레는 gcrb에 심의를 받고 이후 내용수정신고를 하는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15년도 새로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닌 기존게임심의를 추가이관 시켜버림


표자체도 하자가 많지만 15년도에 본인 편의로 수정하고 이후 관련 해당사항은 명시조차 해놓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