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전에
해당 사항이 징계 전 조치라는 조항과, 실 징계까지 약 2달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음.
여기에 대해선 여기(클릭)에 정리해 놨으니, 참고하면서 읽어줘!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3071711474303549
오늘 올라온 따끈따끈한 최신 게관위 뉴스.
내용 자체는 문체부의 늦장대응과 게관위의 무사과, 무소통을 지적하는 기사인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직위해제? 정직이 아니고?
일단 뭘 알아야 문제가 뭔지 알 수 있으니, 사전의 힘을 빌려보자.
요약
-'대기명령'과 동음이의어.
-공무원법상의 징계에 포함되지 않음.
-직위해제 사유 소멸시 지체없이 복직.
하나만 봐선 교차검증이 안되니까, 꺼라위키도 한번 보자.
-징계와는 다른 성질의 징벌적 조치. 같은 사유로 징계를 하여도 이중징계원칙을 위반하지 않음.
-부수적 금액은 받지 못하나 기본급은 수령이 가능하며,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시 복직.
다른 사전도 뒤적거렸지만 크게 차이는 없다. 그만 알아보자.
요약
1) 뉴스기사를 신뢰할 시, 최충경 사무국장의 처분은 '직위해제'
2)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 들어가지 않으며, 기본금 수령이 가능함.
(참고 : 정직의 수위에 대한 설명(클릭). 줄근과 임금지급이 중지되는 중징계다.)
3) 결론적으로 최충경 사무국장은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기본급과 조건부 복직이 보장되는 상태에 있으며, 이는 그 전에 '사무국장 살리기'에 게관위가 나섰다는 뉴스기사(클릭)가 상당한 신뢰성을 가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4) 아직 알리오(클릭)에는 아무런 업데이트 사항이 없다.
https://arca.live/b/bluearchive/80492675
여기서 우린 김규철 어린이의 문체부 전체회의 당시 발언들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 조치대로 시행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면 감사방해죄가 적용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6억 피해액을)줄일 이유가 없다. 우리는 뭘 할 여력이 없다.'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