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게관위는 적색게이머는 녹색, 3자는 보라색작성자 첨언은 청색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참가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 질문 간 실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거.

2. 음성변조를 작성자도 모를 무작위 조정으로 랜덤하게 조정. 진짜 모르니 묻지 마셂...

3. 하루만 더 하면 끝난다!


28.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그런 기업의 뭘 믿고 샘플영상을 신뢰하는거야?

 Q. 바다신은 등급분류 세 번째 심사에서, 아, 두번, 세 번째 (뭉개짐)까지 두 번 등급분류 하시죠.


 게관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 그럼, 세 번째에 전체이용가로 통과를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업체가 순진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망을 통과하려고 세 번째로 샘플 영상을 보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원분들이 이를 납득해서, 전체이용가로 통과하는 게 저는 납득이 안들어요. 어떻게 납득이 되게끔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게관위)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이용자 참여가 가능한 게임물로 해서 그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아케이드게임몰에 대한 부분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등급 분류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금 두 번이 아니고 3번 4번 5번까지도 등급분류 거부되면서까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어떤 게임을 봐주기 형태로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등급 분류가 진행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그 게임몰이 등급분류 당시에는 해당 게임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단순하고 이용자 참여에 대한 부분이 있는 상태지만, 나가고 나서 불법으로 변조되고, 그걸 홍보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은 좀 다른 문제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 제도적인 확정. 인거죠? 거희.


 게관위) 업체가 불법적으로 운영하고자 진행하는 사항인 거죠. 그래서 등급분류를 신청한 거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거짓,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고 봐서 저희는 해당 내용을 인지한 다음에 등급분류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서울행정법원에서 21년에 이런 판결을 소개하면서,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취소 소, 이 판례는 위원회가 2013년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아케이드보드 게임, 게임을 게임으로 인정을 하시고 청소년이용불가 연령 등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또 잘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박물을 게임물로 판정을 하시고 연령 등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걸까요? 이거 문제에 말씀해주세요. 애초에 통과 등급을 매기셔야만 되는 게 아니라, 등급거부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게관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등급분류가, 굉장히 나가는 게이머들이 없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뭉개짐)게임이나 게임물들이 청소년이용불가로 들어왔을 때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많은 업체와의 소송과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도박물로 본다고 하면, 도박물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에 의해서 발전이 되고 그에 대한 재산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해당 게임물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보니까, 저희가 그럼 이런 게임물들을 조금이라도 더 관리하고자 'OIDD'라는 운영정보표시장치에 대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저희가 등급분류를 하게 된 거고.

 (https://www.grac.or.kr/Institution/StaticPds03.aspx. 게관위가 제공하는 OIDD에 대한 설명)

 말씀하신 대로 해당 게임물들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다 도박게임물이고 굉장히 좀 게임으로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은 되지만, 해당 업종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해당 게임물에 대한 부분이 게임물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법률에서도 그 소송을 가서도 진행을 했었고,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등급분류,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건 무조건 등급분류거부, 그리고 도박물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규정과 법에 의해서 등급분류가 진행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말씀해 주세요


29. '소송방어권'의 법률적 근거

 Q.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방금 전에 '소송방어권' 관련해서 개인의 권리라고 하셨잖아요. (끄덕끄덕) 네. 긍정하셨는데 그 개인의 '소송방어권'이라는 게 명문화된 법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 권리인가요?


 게관위) 제가 알기로는, '소송방어권'은 피의자,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70942?serial=170942. 여기에 게관위에서 말한 것과 토씨 하나까지 똑같은 문장이 나온다.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여기서부턴 법잘알이 나서야 할 듯 하다.)


 질문자) 요컨대 명문화, 그, 지금 팀장님은 '명문화된 근거가 있다.'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게관위) 네.


 질문자) 예. 알겠습니다.


30. 간담회 한두번 한 것도 아니면서, 책상이 왜 필요하냐고는 왜 물어본거야?

 Q. (뭉개짐) 전화로 간담회 문의를 했어요. 책상배치를 해달라고 문의를 했었는데,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성남간담회에서, 혹시 선임님. 성남간담회에서 현장 통제하셨죠?

 (3차 간담회가 성남에서 열렸었다.)

 

 (와치맨. 마이크 없음)


 와치맨) 네.


 질문자) 그러면 그때 다음 간담회에서도 책상 위에서 태블릿 PC랑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실수 있지 않나요?


 와치맨) 네.


 질문자) 동의하십니까?


 와치맨) 네. (안들림) 그렇습니다.

 

 질문자) 그러면 이제 손쉽게 예측이 가능한데, 제가 문의 드렸을 때 역으로 질문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왜 책상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을 하셨는지.


 와치맨) 책상이 필요, 책상을 설치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문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자) 네 알겠습니다.


31. 규정대로라면 사무국장이 종신으로 있을 수도 있지않아?

 Q. 사무국장 임기 문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공기관 운영법 제24조 내지 37조를, 본 위원회를 포함해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 임원이나 직원의 채용 및 임용 방식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요.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 제39조에는 사무국장,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라는 포괄적인 조항 내에는 별도 인사 규정이 없어요.

 이에 따르면 종신제 사무국장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제 생각은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반면에 신입직원의 경우에는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고, 인턴의 경우에도 서류 면접 등 30, 서류 면접 등을 포함하면 30대 2를 넘었어요. 또한 '직원 채용 관리지침'에는 직원의 경우 신규 채용은,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했고 채용 공고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된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회의 핵심 인원, 핵심 인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스럭) 말씀 듣고 싶습니다.


 게관위)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는 이후 '잘못 알았다'며 다른 질문을 하여 이 질문은 넘어갔으나, http://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7275 여길 참고하면 알겠지만 최충경 사무국장은 2017년~2023년으로 총 7년을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다. 요약하면 '종신제 사무국장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은 맞다는 것.)


32. 스팀의 성인물 지역제한

 Q. 스팀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위원회가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을 국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편입되도록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이머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시대에 뒤떨어지는, 뒤처지는 제도라고 말하고, 느끼고 있거든요.

 중국을 방불케 하는 접속차단과 같은 조치를 시행을 하면, 글로벌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어요.

 접속차단 조치를 함으로써 국내 게이머들은 게임 콘텐츠를 폭넓게 경험할 수 없고, 해외 개발자들은 한국 진출이 제한됩니다.

 이는 한국 게임 시장이 축소된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혹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게관위) 네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팀을 접속 차단하는 조치는 따로 하고 있지 않은데요.


 질문자) 지역. 지역제한


 게관위) 지역제한이라는 말씀이, 혹시 성인게임에 대한 지역제한을 말씀하시는건지...


 질문자) 네네. 성인게임, 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몰들의 지역제한.


 게관위) 현재 등급 분류받지 않은 게임에 대한 지역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지역 제한을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성인 게임인데, 이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포르노그라피'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수위의 콘텐츠를 이제 지역 제한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유는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양해를 구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런 '포르노그라피' 정도의 수위의 콘텐츠는 사실 그냥 게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에서도 사실 법적으로 불법으로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저희가 말하는 야동사이트라든가 그런 것도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 법에 의해서 차단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스팀에 있는 성인게임의 지역제한을 한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단순히 게임에 대한 차원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그, 어쨌든, 국가에서 지금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성인물에 대한 차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곧 스팀에 대한 전체적인 차단은 아니라고 말씀...


 질문자) 그런데 성인이 성인물을 볼 수 있는 건 당연한 권리지 않나요?


 게관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런 문제는 사실 게임에 국한돼서 이야기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높은 수위의 콘텐츠들을 성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사실 법 개정도 필요한 거고, 다른 콘텐츠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합의나 그런 얘기들이 있어야 그 이후에 게임 스팀에 있는 성인 게임물도 정상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합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게관위)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다른 콘텐츠들도 사실 같은 수위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그러니까 게임만 이, 성인 게임이 되고 영상은 안 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어떤 성인 영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에서 국가적으로 허용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질문자) 신속하게 그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네.


 게관위) 사실 그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기는 힘든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을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런 성인 게임들도 이용 하고자 하는, 이용하고 싶은 니즈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을.


 질문자) 예. 알겠습니다.


33. 바다이야기때문에 생기고, 여가부때문에 모가지가 붙어있는 놈들이, 일을 더럽게 못하네.

 Q. 이건 3차간담회때 나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3자 간담회 당시에 관련 질문에 대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에 이상헌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관련 내용이 담겼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통과는 국회 소관이 맞습니다. 엄연히 이거는 법에도 지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게임위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질문을 하셨고, 또 공통적으로 거론됐던 문제가 좀.많이.지겹겠지만 바다신 이야기입니다.

 게임위의, 유사 바다이야기의 원천 차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계속 단속하셨던 분들이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그거 완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위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를 할 수 있는데, 시행령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문체부가 개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맞나요?


 게관위) 네


 질문자)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게관위는 이 시행령 개정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오의 단답형 질문 및 문맥에 맞지 않는 질문이 나올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를 의원실에 제보하겠습니다.


 게관위)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헌 의원실 전부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가 의견을 내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저희 위원회라든가 문체부라든가 의원실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건의는 했다라는 말씀은 일단 제가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바다신 이야기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사행성 게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 이 판단을 하는 것은 결국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업자에게는 침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명시가 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법을 해석해서 행정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침입적인, 국민들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콘텐츠를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재산권 손익이라든가 콘텐츠 상에 이것을 조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행성 게임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사업자 입장도 당연히 게관위가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게관위가 예전에 바다 이야기로 인해서 여기 생겼다는 거 여기 분들 절대 모르시는 분들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알 건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사감위가 훨씬 더 게관위보다 일을 더 잘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잡으려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도 않고, 맨날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여기에 딱 두루뭉술하게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노력을 했다는 것을, 무엇을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자료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곧 연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정산, 올해 뭘 했는지 정산하셔야죠.


 게관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사행게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아무 노력이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감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저희 노력들이 어느 정도는 담겨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말씀 주시는 것 중에 저희가 좀 새겨드려야 될 거는, 저희가 한 활동에 대해서 좀 PI라든가 여러분들의 동조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부족했다라는 건 저희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은 저희가 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보완을 드리...말씀을 좀 보충해 드리자면은 전부 개정안 내용 중에 저희가 사행성 게임물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을 경우에 등급 분류를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밀어넣으려는 그런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부개정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오해를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3차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작성자의 의견은 이랬다. '저 머저리들한태 의심만 가도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질문자) 사업장을, 사업장도 게임 이용자다. 라고 해서 개관위가 보고 있긴 한데. 글쎄요?

 법망만 졸졸 피해가면서 조작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게임 이용자로 인정을 해야 될까요? 멀쩡한 게임 이용자들은 지금 게관위의 터무니 없는 등급분류 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그런 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바랄 뿐이지. 어, 계속 다른 쪽으로 의견이 넘어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업장도, 사업장은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서 흐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게관위) 일단 지금 상황이 저희가 이제 한 업무에 대해서 틀리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제작자들 편에 들거나, 이 사람들이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정해진 법과 제도에 의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질문자)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게관위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고,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냥 사라져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여가부 때문에 살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분 질문 하시죠?


34. 영등위는 이미 청불권한을 자체등급분류로 줬는데, 왜 이게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데?

 Q.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 관련해서 맨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과 비슷한 건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이용불가, 유아까지 자체적으로 분류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굳이 추가적인 사회적동의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두번째로는 청소년이용불가로 카지노게임이 나오고 나서 게관위가 충분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계속해서 직권재분류 하거나, 등급분류취소를 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의 세부분류를 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게관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서 청소년이용불가를 (부스럭) 것은 일단 잘 아시다시피 법이 개정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도 국정감사를 보셨겠지만, 전년도에는 자체등급분류제도에 대해서 의원실에서 좀 많이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정기 간담회랑 수시 간담회를 많이 개최를 해서, 사업자들하고도 좀 더 올바른 등급 분류가 이루어지도록 같이 노력합시다.라는 취지에서 같이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영상물 관련해서는 청불까지 포섭이 됐는데, 지금까지 게임물같은 경우는 아직 15세까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법 개정 때 영등...영상물에서 이제 도입이 됐으니 게임도 점점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건 일단 법개정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35.  사무국장 임기관련 규정 위치 질문

Q. 사무국장의 임기가, (뭉개짐) 명시된 (부스럭) 올라가있는 위원회 홈페이지라면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게관위) 홈페이지 자료실에 위원회 규정에...


질문자) 네. 위원회 규정을 확인해보면 될까요?


게관위) 네


질문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 질문으로 게관위의 아이돌, 영원한 슈퍼스타, '데스노트'에 공포를 느끼고, '소극행정신고'를 싫어하고, '미성년자 괴롭히기'가 취미이며 '국권위'에 민감한 '불송치 수집가'!

 지난 1년간 수많은 민원인들에게 집요한 고소를 선사해주시고 계시는 '더 기획고소' 황병용주임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왜 하필 이부분 녹음상태가 맛이 간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