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의견은 아예 없고

위헌 6

헌법불합치 3


이렇게 해서 단순위헌 결정이 뜨면서 오늘 선고와 함께

의료법 제20조 제2항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