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난 이게 정말 납득이 안가는 주장이었음

하원과 상원을 구분 짓는 방법은 많은데?

1. 대표성을 획득 방법으로 구분 가능함.

- 한쪽은 소선거구제, 다른쪽은 비례제/대선거구제 이런식으로

- 다른 한쪽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투표, 다른쪽은 엇갈리게 투표
=> 견제와 균형을 키우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 부여

2. 또 민주주의에서의 역할로도 구분 가능함

-예를 들면

하원은 행정부랑 발맞추는 역할로 설계하기.
=> 예산안 발의 / 심의
=>법안 발의/의결 등 발맞추는 역할을 주로 부여
=> 장관 임명 등의 역할 부여

반면 상원은 견제 위주로 설계

=> 조직 중 독립성이 중요한 조직: 대법원, 헌법재판소, 한국은행, KBS, 감사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장 등의 인물을 위임하는 역할 맡기

=> 지금의 법사위 마냥 하원의 법률을 검토하는 역할을 줄수도 있음.

헌법재판소와 함께 법률의 위헌여부 판단한다든가, 실정이 맞는지 등을 따지는 역할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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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과 맞도록

이런식으로 머리를 굴리면 충분히 활용 가능할꺼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