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 내용이 거의 없어서 지리외 탭을 달긴 했음

물론, 그렇다고 정떡 내용은 거의 안 들어갈 예정임

법 조항의 신설 이유 및 역사를 다뤄볼 예정



때는 1997년 15대 대선

한나라당에서 이회창 vs 이인제 경선이 있었는데

이회창이 이기고 이인제가 짐

근데 이인제가 경선 불복을 선언하고 독자적으로 국민신당 후보로 나옴


이러한 경선 불복에 빡친 여야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를 신설하게 됨


공직선거법 [시행 2005. 8. 4.]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경선 탈락하면 해당 지역구에는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임



근데 세월이 흘러서, 2012년 19대 총선 시기가 되자 선관위가 이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일게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이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면서 여성이나 이공계 출신 등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에 후보자가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경선이 아니라 가산점 부여한 경선에 대해서는 불복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순식간에 법 조항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가산점 있는 경선으로 탈락한 후보들이 탈당하고 출마해버리면서 당에게는 비상이 걸려버림 ㅋㅋㅋㅋ

이후 2016년 20대 총선까지도 선관위가 내놓은 유권해석에 따라 가산점 있는 경선에 대해서는 불복이 가능했음



그러자 여야는 빡쳤는지 아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공직선거법 [시행 2018. 4. 6.] [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예 당내경선의 정의에 가산점을 포함하는 당내경선도 포함한다고 못을 박아버림 ㅋㅋㅋㅋㅋㅋ




따라서 현재는 경선을 참여한 이상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를 제외하고는 탈락하면 그 선거구에 출마가 금지됨


대선은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니까 대선 경선 탈락하면 대선 피선거권은 자동으로 사라짐 ㅋㅋ

단, 총선이나 지선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만 출마 금지기 때문에 당에서 경선 탈락한 사람을 다른 선거구로 꽂아넣는 경우도 가끔씩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