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좀 공직선거법의 구멍(?) 같은 부분인데
선출직이 출마하려면
1.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시한은 선거일 90일 전
>2024년 1월 11일
2.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시한은 선거일 30일 전
>2024년 3월 11일
3. 2024년 상반기 재보선(의원) 대상기간은 작년 3월~올해 2월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9일
>>2024년 4월 10일 재보선 실시(총선과 동시 실시)
4. 2025년 재보선(의원) 대상기간은 올해 3월 ~ 내년 2월
>2024년 3월 1일~2025년 2월 28일
>>2025년 4월 2일 재보선 실시
그러면 여기서 비례대표 출마하려는 의원이
2024년 3월 1일~3월 11일에 사퇴하면???
2025년 재보선인 거임ㅋㅋㅋㅋㅋ
이기인 개혁신당 경기도의회의원이 이 기간에 사퇴하게 되면서
벌써부터 2025년 재보선 실시 지역이 나옴;;
경기 성남시 제6선거구
공직선거법을 손 봐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