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투표일 오후 5시 55분 쯤 투표소에 가는 거임

그러고 좀 느리게 투표소 들어가서 폰으로 출구조사 보고 투표하면

사실상 선거결과 보고 투표하는 셈ㅋㅋㅋ


참고로 이거 위법 아님

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