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개정 후
이전까지는 일반구와 자치구 모두 동일하게 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곳에 붙여 선거구 획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였음
그러나 해당 조항 개정 이후 일반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각종 창의적인 선거구 획정이 횡행하게 된다
개정 전
개정 후
이전까지는 일반구와 자치구 모두 동일하게 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곳에 붙여 선거구 획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였음
그러나 해당 조항 개정 이후 일반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각종 창의적인 선거구 획정이 횡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