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예비후보 등록 기간에 있어서 구/시와 군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과 60일로 차별하고 있음

이건 무려 헌법소원까지 갔는데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8%ED%97%8C%EB%A7%88260

2018헌마260

되게 의외지만 만장일치 합헌 뜸


결정요지

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간의 경쟁이 격화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 등에 따른 폐해가 두드러질 우려가 있다.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시·자치구에 비해서도 적다는 점, 오늘날 대중정보매체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다는 점, 과거에 비해 교통수단이 발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0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 군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군은 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 지역인 자치구·시보다 대체로 인구가 적다. 또한,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자치구·시의 평균 선거인수에 비하여 적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인바, 이러한 차별취급은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단 중 일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


또한, 자치구·시의 평균 선거인수에 비하여 군의 평균 선거인수가 적다. 2018년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치구의 평균 선거인수는 268,968명이고, 시의 평균 선거인수는 263,881명인데 비하여,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46,372명에 그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선거운동은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와 비교하여 군의 장의 선거에서 필요한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기간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자치구·시와 군의 차이를 고려하여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차별취급은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근데 사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39,832명의 선거인 수를 가진 구

38,386명의 선거인 수를 가진 시

196,837명의 선거인 수를 가진 군

이렇게 존재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