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비례대표 갖고 하도 시끌시끌 말이 많아서

아예 지역구로만 300석을 짠다면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지역구 300석일 시 선거구 기본 정보]

모든 국가, 지역별 인구는 어차피 가상이니 편의상 2024년 2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했다.

2024년 2월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51,303,688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선거구 평균 인구와 가상하한, 가상상한을 정하면 다음과 같다.

선거구 가상하한: 114,008.2명

선거구 평균: 171,012.3

선거구 가상상한: 228,016.4명



[1차 배분]

1차 배분은 광역자치단체별 적정의석수를 바탕으로 한다. 적정의석수는 지역의 인구를 선거구 평균 인구로 나눈 것으로, 지역구가 300석일 때의 적정의석수는 다음과 같다. 끝수는 반올림한다.

서울: 54.89 → 55석

부산: 19.23 → 19석

대구: 13.87 → 14석

인천: 17.56 → 18석

광주: 8.29 → 8석

대전: 8.43 → 8석

울산: 6.44 → 6석

세종: 2.26 → 2석

경기: 79.76 → 80석

강원: 8.92 → 9석

충북: 9.30 → 9석

충남: 12.46 → 12석

전북: 10.24 → 10석

전남: 10.53 → 11석

경북: 14.90 → 15석

경남: 18.97 → 19석

제주: 3.94 → 4석

총합 299석

300석에서 1석 모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차피 기초자치단체별 분배를 하다 보면 적정의석수에서 어긋나게 만들어질 수도 있으므로 별도의 조정 없이 일단 지켜본다.



[2차 배분]

2차 배분은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된 선거구를 어떻게 짤 것인가를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현재 선거구 획정 시 쓰이는 규칙이다.

*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한다. 행정시는 기초단체에 준한다. 기초단체 1개만으로 인구가 모자라면 여러 개 붙일 수 있고, 하나의 기초단체가 선거구 상한선을 넘으면 분할한다. 분할할 때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할 수 없다.

* 분할하는 경우 상한선 1배를 넘으면 2분할, 2배를 넘으면 3분할, 3배를 넘으면 4분할... n배를 넘으면 n+1분할한다.

* 기초단체 1개만으로 인구가 모자라나, 소속 광역단체의 인접 기초단체 모두 단독으로 1개 이상의 선거구를 얻을 수 있는 인구를 가진 경우, 기초단체를 분할하여 다른 기초단체와 붙일 수 있다.

* 위 조항에 위배되게 기초단체를 분할하여 다른 기초단체와 붙이거나, 기초단체를 분할하여 2개 이상의 기초단체에 붙이는 것(이때 2조각 이상으로 분할된 기초단체는 1조각만 다른 기초단체와 붙을 수 있다)은(이하 '특례선거구') 최대한 삼간다.


다음은 석수별 기초단체 개수이다. 여러 기초단체가 혼합된 복합선거구는 따로 언급한다. 괄호 안은 1차 배분과의 편차이다. 특례를 최소한으로 했다.

서울: 1석 4개, 2석 14개, 3석 7개, 총 53개 (-2)

부산: 1석 6개, 2석 6개, 중영도 1개, 서동 1개, 총 20개 (+1)

대구: 1석 1개(남), 2석 3개, 3석 1개(달서), 중서 2개, 동군위 1개, 총 14개 (0)

인천(인천은 새로 개편되는 구 기준): 1석 1개, 2석 4개, 3석 3개, 제물포옹진 1개, 검단강화 2개, 총 18개 (0)

광주: 2석 3개, 동남 2개, 총 8개 (0)

대전: 1석 3개, 2석 1개(유성), 3석 1개(서), 총 8개 (0)

울산: 1석 4개, 2석 1개(남), 총 6개 (0)

세종: 총 2개

경기: 1석 5개, 2석 5개, 3석 6개, 4석 2개, 5석 4개, 6석 1개, 안양과천 3개, 군포의왕 2개, 동두천연천 1개, 양평가평 1개, 총 74개 (-6)

강원: 1석 1개(강릉), 2석 2개(춘천, 원주), 동태삼정 1개, 속고양 1개, 홍횡영평 1개, 철화양인 1개, 총 9개 (0)

충북: 1석 1개(충주), 4석 1개(청주), 제천단양 1개, 남부3군 1개, 진천증평 1개, 음성괴산 1개, 총 9개 (0)

충남: 1석 1개(당진), 2석 1개(아산), 3석 1개(천안), 공부청 1개, 보령서천 1개, 서산태안 2개, 논계금 1개, 홍성예산 1개, 총 12개 (0)

전북: 2석 2개(군산, 익산), 3석 1개(전주), 정고부 1개, 김완진무 1개, 임순남장 1개, 총 10개 (0)

전남: 1석 1개(목포), 2석 2개(여수, 순천), 나주화순 1, 광곡구 1, 고보장강 1, 해진완 1, 영무신 1, 담함영장 1, 총 11개 (0)

경북: 1석 1개(김천), 2석 3개(경주, 구미, 경산), 포항울릉 3개, 안동예천 1개, 영봉영 1개, 영천청도 1개, 상주문경 1개, 의청영울 1개, 고성칠 1개 (+1)

경남: 2석 3개(진주, 거제, 양산), 3석 1개(김해), 5석 1개(창원), 통영고성 1개, 사남하 1개, 밀양창녕 1개, 의함합 1개, 산함거 1개, 총 19개 (0)

제주: 1석 1개(서귀포), 3석 1개(제주시), 총 4석 (0)



[3차 배분]

현재 1차 배분과 2차 배분이 일치하지 않는 광역단체는 서울(-2), 경기(-6), 부산(+1), 경북(+1)이다.

먼저, 경북의 경우 경산영천청도 갑/을 특례선거구를 하면 쉽게 해결된다.

서울과 경기에서 의석 미달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의 분할은 상한선의 배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적정의석수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의석 미달이 일어나는 광역단체에만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특수 규칙으로 의석수를 재배분한다.

* 2차 배분에서 2석 이상을 배분받은 기초단체는, 적정의석수를 계산하였을 때 적정의석수(끝수 반올림)가 배분받은 의석수보다 많은 경우, 적정의석수로 증석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다음 기초단체가 증석을 받을 수 있다.

양천구: 원 2석, 적정의석수 2.55 → 3

송파구: 원 3석, 적정의석수 3.82 → 4

2석이 모자라므로 2곳 다 증석하면 된다.

경기에서는 다음 기초단체가 증석을 받는다.

수원시: 원 6석, 적정의석수 6.9987 → 7

안양과천: 원 3석, 적정의석수 3.6739 → 4

부천시: 원 4석, 적정의석수 4.5467 → 5

안산시: 원 3석, 적정의석수 3.6693 → 4

고양시: 원 5석, 적정의석수 6.2713 → 6

용인시: 원 5석, 적정의석수 6.3040 → 6

화성시: 원 5석, 적정의석수 5.5456 → 6

6석이 모자란데 증석 후보는 7곳이다. 고양과 용인은 일의 자리부터가 원 의석을 초과했으므로 우선 증석대상이다. 다른 지역은 끝수가 큰 순으로 증석된다. 간발의 차로 화성시를 제외한 6개 지역이 증석된다.

원 4석에 적정의석수 5석인 청주시와, 원 5석에 적정의석수 6석인 창원시가 마음에 걸리지만, 이들을 증석해 주려면 서울경기에서 증석 대상 중 하나씩을 제하고 증석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례선거구를 하거나 보옥영괴 같은 해괴망측하고 지역민의 반발이 엄청난 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


3차 배분에서 서울, 경기, 경북의 오차가 맞춰졌으나 아직 부산의 오차가 남아있다. 그런데 1차 배분에서 총합이 299석이 나왔다 했으므로 마지막 1석이 남는다. 이걸 부산의 몫으로 하면 300석이 채워진다.

아니면 경기에서 증석 대상으로 언급한 7곳을 모두 증석해주고 부산 원도심에 특례선거구를 써서 중영도 / 서동 대신 중동영도 / 서사하 갑,을로 바꿔도 된다. 그러나 이미 비수도권보다 의석이 많은 수도권에서 의석수 초과가 나버리면 아무래도 모양새가 좀 그렇다.


[결과]

서울 (55석)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갑,을 / 광진구 갑,을 / 동대문구 갑,을 / 중랑구 갑,을 / 성북구 갑,을 / 강북구 갑,을 / 도봉구 갑,을 / 노원구 갑,을,병 / 은평구 갑,을,병 / 서대문구 갑,을 / 마포구 갑,을 / 양천구 갑,을,병 / 강서구 갑,을,병 / 구로구 갑,을 / 금천구 / 영등포구 갑,을 / 동작구 갑,을 / 관악구 갑,을,병 / 서초구 갑,을 / 강남구 갑,을,병 / 송파구 갑,을,병 / 강동구 갑,을,병


부산 (20석)

중영도 / 서동 / 부산진구 갑,을 / 동래구 갑,을 / 남구 갑,을 / 북구 갑,을 / 해운대구 갑,을 / 사하구 갑,을 / 금정구 / 강서구 / 연제구 / 수영구 / 사상구 / 기장군


대구 (14석)

중서 갑,을 / 동군위 갑,을 / 남구 / 북구 갑,을 / 수성구 갑,을 / 달서구 갑,을,병 / 달성군 갑,을


인천 (18석)

제물포옹진 / 미추홀구 갑,을 / 영종구 / 연수구 갑,을 / 남동구 갑,을,병 / 부평구 갑,을,병 / 계양구 갑,을 / 서구 갑,을 / 검단강화 갑,을


광주 (8석)

동남 갑,을 / 서구 갑,을 / 북구 갑,을 / 광산구 갑,을


대전 (8석)

동구 / 중구 / 서구 갑,을,병 / 유성구 갑,을 / 대덕구


울산 (6석)

중구 / 남구 갑,을 / 동구 / 북구 / 울주군


세종 (2석)

세종 갑,을


경기 (80석)

수원시 갑~경 / 성남시 갑~무 / 의정부시 갑,을,병 / 안양과천 갑~정 / 부천시 갑~무 / 광명시 갑,을 / 평택시 갑,을,병 / 안산시 단원갑,단원을,상록갑,상록을 / 고양시 갑~기 / 구리시 / 남양주시 갑~정 / 오산시 갑,을 / 시흥시 갑,을,병 / 군포의왕 갑,을 / 하남시 갑,을 / 용인시 갑~기 / 파주시 갑,을,병 / 이천시 / 안성시 / 김포시 갑,을,병 / 화성시 갑~기 / 광주시 갑,을 / 양주시 갑,을 / 동두천연천 / 포천시 / 여주시 / 양평가평


강원 (9석)

춘천 갑,을 / 원주 갑,을 / 강릉시 / 동해태백삼척정선 / 속초고성양양 / 홍천횡성영월평창 / 철원화천양구인제


충북 (9석)

청주시 갑~정 / 충주시 / 제천단양 / 보은옥천영동 / 증평진천 / 괴산음성


충남 (12석)

천안시 갑,을,병 / 아산시 갑,을 / 공주부여청양 / 보령서천 / 서산태안 갑,을 / 논산계룡금산 / 당진시 / 홍성예산


전북 (10석)

전주시 갑,을,병 / 군산시 갑,을 / 익산시 갑,을 / 정읍고창부안 / 김제완주진안무주 / 남원장수임실순창


전남 (11석)

목포시 / 여수시 갑,을 / 순천시 갑,을 / 나주화순 / 광양곡성구례 / 고흥보성장흥강진 / 해남진도완도 / 영암무안신안 / 담양함평영광장성


경북 (15석)

포항울릉 갑,을,병 / 경주시 갑,을 / 김천시 / 안동예천 / 구미시 갑,을 / 경산영천청도 갑,을 / 영주봉화영양 / 상주문경 / 의성청송영덕울진 / 고령성주칠곡


경남 (19석)

창원시 갑~무 / 진주시 갑,을 / 김해시 갑,을,병 / 거제시 갑,을 / 양산시 갑,을 / 통영고성 / 사천남해하동 / 밀양창녕 / 의령함안합천 / 산청함양거창


제주 (4석)

제주시 갑,을,병 / 서귀포시


* 거제시 갑,을처럼 읍면동 인구 분배 문제로 인해 지정된 개수로 쪼갤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 읍면동을 쪼갤 수 있다는 특례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쪼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