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이 아님에 주의 무투표 당선은 엄연히 당선자가 있는 사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의회의원 비례대표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1명만 냈는데, 당선은 2명이 되면서 1명은 공석으로 남았음


경상북도의회의원 비례대표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2명만 냈는데, 당선은 3명이 되면서 1명은 공석으로 남았음


이 당시에는 현재의 1인 2표제가 도입되지 않아서 비례대표는 지역구 득표 합계로 계산했음(비례대표 계산에 무소속이 있는 건 이 때문)

1인 2표제가 도입된 건 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임

그리고 민주자유당이 득표율에 비해 당선자수가 적은 건 이 당시에도 존재했던 한 정당이 전체 비례대표 정수의 2/3를 넘을 수 없다는 역봉쇄조항 때문(현재도 이 역봉쇄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제2항에 존재함)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 금정구의회의원 부곡제1동 선거구

아무도 후보 등록을 안 해서 공석으로 남았음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안양시의회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2명 내고, 당선도 2명이 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번인 정덕남 후보가 자유한국당과의 이중등록을 이유로 안양시동안구선관위로부터 등록무효 처분을 받으면서 1명만 당선되고 1명은 공석으로 남았음

이후 정덕남 후보는 안양시동안구선관위를 상대로 선거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최종 승소하면서 당선됨

(선거 이후 법원 판결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 공식 기록은 1명 공석으로 남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군산시의회의원 나선거구

3명을 뽑는 나선거구에서

무소속 김용권 후보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등록무효

더불어민주당 윤요섭 후보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아 등록무효

정수는 3명인데 뽑은 사람은 2명뿐이라 1명은 공석으로 남았음




이렇게 역사상 총 5번의 사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