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국민투표에는 찬성 얼마나 필요해야 가결이다 이런 기준이 없고

사실상 국민투표가 유일하게 작동하는 헌법개정은 단순히 찬반 비율이 의미있는 게 아님


헌법 제130조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가결 기준은 흔히 생각하는 유효표의 과반이 아니라 투표의 과반임ㅋㅋ

즉, 사실상 무효=반대이고 무효표도 중요함


예를 들어 헌법개정 국민투표에서 찬성 49%, 반대 48%, 무효 3%면 부결이라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