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파란색은 의무투표제 없음, 옅은 파란색은 의무투표제가 있으나 제재 없음, 옅은 빨간색은 의무투표제가 있고 약한 제재가 있음, 짙은 빨간색은 의무투표제가 있고 강한 제재가 있음


한국은 의무투표제가 불가능하다고 이미 헌재에서 판시했으니 의무투표제가 없고 중국이나 일본, 대만도 의무투표제가 없음. 물론 의무투표제가 있는 나라라도 그리스도아델피안이나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종교적 이유로 투표를 못 하니 처벌이 면제가 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