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월 1일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편입에 관한 대응 원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 및 북도 분도의 근간을 흔드는 김포와 고양, 의정부의 서울 편입은 불가능을 원칙으로 하되,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일부와 덕은동 일부, 북한동, 수락리버시티 등 행정동 미만 단위 지역의 서울 편입은 가능하다.


관심을 모은 경기동부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 편입시 경기도가 부담한 지하철 공사비를 모두 분담하고, 경기도 버스가 계속 혹은 추가로 서울시로 편입되는 지역까지 운행하는데 반대하지 않을것, 서울시가 한강 교량 건설에 적극 협조하고 비용 분담을 노력할것을 전제로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게 서울편입에 적극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에 따라 서울 편입엔 서울시민의 보다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