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도·녹둔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통일한국의 고유 영토

- 구 북한 정권이 체결한 중국·러시아와의 국경 조약은 무효.. 통일정부 주도로 재체결할 것

- 중·러 정부와 협상이 여의치 않을 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모든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

- 민간에서 요구하는 만주·연해주 전체에 대한 영유권은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