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표 수가 1등 후보의 득표수보다 높을시 최대 3개월 내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본 선거에 이미 출마하였던 후보는 재출마할 수 없다.

재선거에도 기권표 수가 1등 후보의 득표수보다 높을시, 다음 총선을 실시할때까지 해당 지역구 의석을 공석으로 한다.


하면 처음엔 기권표 쏟아지다가도 나중엔 어느 정도 정착돼서 지이이인짜 찍을 후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기권표 찍어서 정상적으로 굴러갈거고 정치 관심도는 오히려 높아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