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4조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는 되어 있는데

현실은 대법관 중에서 선관위로 한 명 파견 나가서 무조건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이 됨 ㅋㅋㅋㅋ


더 웃긴 건 위원이 분명 9명인데 위원장도 비상임이고(대법관이므로)

상임위원은 딱 1명뿐 ㅋㅋㅋㅋ;;

위원장 포함해서 나머지 8명은 전부 비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