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현행 법으로는 북한/남한 지역 정당을 못 막네.
10개로 늘리든지 아니면 지역 정당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겠네.
정당법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현행 법으로는 북한/남한 지역 정당을 못 막네.
10개로 늘리든지 아니면 지역 정당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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