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치르는 시기를 다르게 조정한다면?


예를 들어 대통령 취임 2년 후에 총선을 치르고 4년 후에 지선을 치르는 식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탄핵을 받아 궐위가 되어 다시 대선을 치르게 돼도 임기 종료 시점은 이전 대통령과 같게 하는 거임. 예를 들어 임기가 5년인데 2년 만에 궐위가 될 경우 뒤를 이어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3년만 더 하게 되는 것.



이러면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