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시・도의원지역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재 2018. 6. 28. 2014헌마189
위 2014헌마189 결정에서 제시한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헌재 2019. 2. 28. 2018헌마415등
따라서 따지기 좀 복잡해지는데 헌재 판례에서 기준인구수를 몇가지 찾을 수 있었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평균인구수(91,797명)*지역구 27석=2,478,519명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평균인구수(89,552명)*지역구 33석=2,955,216명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평균인구수(49,880명)*지역구 54석=2,693,520명
이 인구수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외국인 현황[지방선거 선거권자에는 외국인 포함이라 별도계산 필요]까지 뒤져서 일치하는 인구수 찾아내면
아이고 이 노가다 언제해
그나저나 인구편차 3:1이면 인천광역시 같은 데는 대체 선거구 어떻게 짜냐 ㅋㅋㅋ 지금 인천광역시의회 석수대로 한다면 지역구가 36석인데 옹진군 단독 1석을 주면 나머지 35석 중에 3:1 넘는 데가 수두룩함(예를 들면 강화군도 단독 1석인데 강화 인구가 옹진 3배 넘음)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의 인구수 및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의 인구수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인구수의 4배를 넘고,(중략)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의 기본권 침해 여부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평균인구수(89,552명)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는 –0.37%,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는 +56.02%, (중략) 따라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지 않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생략) 부분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중략)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나, 그 기준을 넘어선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생략)부분은 청구인(생략)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도 판례 읽어보고 왔는데
헌재가 애초에 청구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선거구가 아닌 선거구들에 대해서는 인구편차에 맞는지 확인을 안 한 듯함 ㅋㅋㅋㅋ
"청구인 이○정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 이○정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청구인 이○정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즉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선거구가 아닌 선거구는 혹여나 인구편차에 어긋난다 해도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관련이 없다면서 알빠노 했다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