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단체장을 "불신임 결의" 할 수 있음

반대로 단체장은 의회를 "해산"시키고 선거를 통해 의회를 재구성할 수 있음


의회가 단체장 불신임 → 단체장이 수용해서 사퇴하거나 의회 해산 결정 → 단체장이 사퇴한 경우 단체장 선거 실시, 단체장이 불복하고 의회를 해산한 경우 의회 선거 실시


여기까지 보면 흔한 내각제를 지방자치까지 적용한거 같지만  일본의 지방정부는 중앙과 달리 내각제가 아님


그런데도 이런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 흥미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