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34310?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서울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 폐지안을 재적의원 112인 중 재석의원 60인 전원이 찬성함으로써 가결하였음.

이는 지난 24일 도의회를 통과한 충청남도에 이어 2번째로 폐지하는 지자체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