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에서 인구편차 3:1을 초과한 선거구는 위헌이며, 다만 1개 지자체에 1석을 부여하기 위한 경우 해당 지역의 고립성을 고려하여 때에 따라 4:1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농어촌을 배려하는 경우라도 연방제에 가깝게 자치권을 인정받는 경우 3:1과 4:1을 모두 강화시켜, 국가에 준해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 한계선은 연방제에 준해서 독자적인 자치법이 적용된다는 전제로, 일반적인 광역의회 선거구는 2:1, 1개 시군에 1석을 가급적 부여해야 하는 경우는 3:1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시 경상북도지역 의석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에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구경북 통합과 관계 없이 의석이 줄어드는 지자체, 통합을 전제로 의석이 줄어드는 지자체는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의석이 줄게 된 OO군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반대 의견을 견지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