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따지자면
현행 헌법 제117조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위와 같이 지자체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법률(지방자치법)로 위임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도 체제에 대한 법적 논의가 관습헌법 상에서 논의되지는 않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의 경우 위와 달리 법률로 위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도'를 헌법상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 ㅇㅇ(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것을 (관습)헌법상 개념으로 본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