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새 국회도 개원하니 아예 국회 전체 계획으로 설정해서
내년 말까지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의견을 전부 수렴한 다음에
행정학/지리학/사회학 등등 관련 분야 민간위원들 싹 다 모셔다가 위원회 내지는 TF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내놓는 안을 국회의원들이 살펴보고 입안시켜서
(신)지방자치법 통과시키고 공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함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방자치에 관한 온갖 특별법을 폐지하는 거임(특별법은 아무리 오래된 거라고 해도 일반법보다 우선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폐지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함)

이러면 4년 안에 추진하기에는 충분하잖음?
자꾸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하려던 일도 망치고 싸우기만 하는 것 같으니 차근차근 각 잡고 판을 엎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