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의 구청장은 일반직으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도 시의 위임사무를 처리함

일본은 종합구라고 해서 (현재 설치 사례는 없지만) 거의 준자치구 격으로 구청장을 시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임기 4년, 사무도 시 조례가 정해준 고유사무를 처리함


이를 한국에 도입해보자.


별정직 또는 정무직(당적보유가능) 구청장 임명 가능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함

임기는 4년

2회 연임 가능

자치구가 아닌 구에도 직속기관 등 설치 가능


<현행>

지방자치법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ㆍ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은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임기는 4년 이하이고 두 번 연임 할 수 있다.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ㆍ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제132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을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 자치구가 아닌 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자문기관을 설치하거나 부구청장(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