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개정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인데

일단 요즘 추세랑 다르게 제목에 띄어쓰기 적용하는 개정도 안했고

정의 규정에 '파주시' 대신 '파주군'이 들어가고 (파주시 승격은 1996년)

'법무사' 대신 '사법서사'가 등장하고 (사법서사로 변경된건 1990년)

위에 캡처한 것처럼 '동장'을 굳이 '시의 동장'에 한정함. 읍면에 있는 동이 아니라는 의미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