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법령의 자구를 보면 "임시이전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 118호에서 황해도를 다시 이야기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 22호 법령의 자구가 "영구히 이전함"이 아니므로 임시이전된 22호 법령의 황해도 구역을 "황해도"로만 재언급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는 없음.
"임시이전"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말 같은데, 해당 지역의 관리를 경기도 하에 두지만, 해당 지역의 정체성까지 경기도로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임. 그러니 경기도 하에 해당 지역이 있긴 하지만, 이후에도 황해도라고 언급했을 때 경기도의 관리를 받는 해당되던 지역을 의미할 수 있고, "황해도"라는 지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임.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